이번 지도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한 건물, PC방 및 100㎡이상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여부, 금연구역 표지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 및 기준 적합여부 등을 단속, 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금연구역 지도단속 전담요원을 4명을 채용, 시청과 경찰서, 건물, PC방 등 금연시설을 집중단속 할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 300여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앞으로 금연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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