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공장소 흡연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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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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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산시(시장 김철민)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8일까지 공공장소에 대한 금연구역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한 건물, PC방 및 100㎡이상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여부, 금연구역 표지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 및 기준 적합여부 등을 단속, 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금연구역 지도단속 전담요원을 4명을 채용, 시청과 경찰서, 건물, PC방 등 금연시설을 집중단속 할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 300여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앞으로 금연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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