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레저세는 경마, 경정, 경륜, 소싸움과 관련해 이루어지는 마권 발행 등 사행행위에 대해 과세되고 있다.
하지만 연구원은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복권의 경우, 경마, 경륜 등과 같은 사행적 성격임에도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한 스키장, 리조트, 골프장, 야구장 등의 입장행위는 지방행정서비스로부터의 편익에 대한 응익성이 큰 세원일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의 외부불경제 효과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지방세 부담 없이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구원은 먼저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복권 등에도 레저세를 과세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행산업은 도박성 및 중독성이 있는 산업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조세를 통해 사행산업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방의 재정수요를 유발하는 스키장, 리조트, 골프장, 야구장 등의 입장행위에 대해 지방세 과세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인 개별소비세 중 입장행위에 대한 세원은 지방으로 이양해 레저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거나, 또는 입장행위에 대해 별도의 지방세(가칭 지방개별소비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레저세 과세대상을 기타 동일한 사행산업으로 확대해 조세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며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곳에 세원을 귀속시키는 것은 현 정부의 잘못된 제도와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와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