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법무법인 광장과 해외 FATCA 컨설팅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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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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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권길주 외환은행 준법감시인과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유시완 하나은행 전무가 '해외 FATCA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외환은행]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외환은행은 지난 31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해외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컨설팅 조인식을 개최하고 FATCA 구축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FATCA는 오는 7월 1일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이다. 법 시행 시 미국인 또는 미국인이 주요 주주로 등록된 법인이 개설·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해당 국가의 조세당국 또는 미국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FATCA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한국 금융기관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이 진출한 세계 각국의 제도에 부합하는 해당 국가별 FATCA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외환은행은 하나은행과 공동으로 체결한 조인식을 통해 향후 전 세계 각국의 제도에 부합하는 해당 국가별 FATCA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2개월간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빠른 시일 내 국내외 FATCA 대응 시스템을 완성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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