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벽산건설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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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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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벽산건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벽산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건설경기 침체와 신용도 하락에 따른 수주감소로 매출이 급감하고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를 냈다"며 "회생계획상 변제기가 도래한 회생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 인가 당시에 약 250억 원이었던 공익채권이 720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해 회생계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결손 누적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돼 상장폐지가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인수ㆍ합병(M&A)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1958년 한국스레트공업이란 이름으로 설립된 벽산건설은 지난해 도급순위 35위를 기록한 중견종합건설업체로 ‘블루밍’이라는 브랜드로 2000년대 들어 공격적인 주택사업을 벌여 한때 도급순위 15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자 2012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이후 M&A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지난해 말 중동계 아키드 컨소시엄의 인수가 무산된 뒤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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