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등 10개기관 복리후생비 2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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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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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10개 공공기관이 1인당 연평균 복리후생비를 약 20% 감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마련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라 38개 중점관리대상이 아닌 나머지 256개 공공기관이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중점관리대상기관에 비해 부채나 1인당 복리후생비 수준이 낮은 기관들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 기관은 경영이 방만하거나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1인당 복리후생비 규모가 연평균 450만원을 넘거나 위반 건수가 20건을 초과하는 기관은 정금공, 감정원, 캠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신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 기술보증기금(기보) 및 한전원자력연료 등 10곳이다.

이들 10개 기관은 1인당 연평균 복리후생비를 작년보다 20%(95만7000원) 줄여 367만9000원으로 감액키로 했다.

관광공사, 환경공단 등은 유가족 특별채용을 했고 농어촌공사 등은 중고생 자녀학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었다. 건강보험공사는 고용을 절대 보장하는 등의 사항을 위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영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은 부채감축관리가 필요한 기관으로 분석됨에 따라 사업조정과 자산매각을 통해 모두 2조원의 부채를 감축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보완계획 제출을 요구받은 5개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수공,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역시 지난달 31일 보완대책을 제출했다.

기재부는 "제출된 계획은 적정성 등을 검토해 4월 중 공운위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다만 석탄공사는 제출시기를 4월중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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