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중점관리대상 외 264개 공공기관 정상화계획 제출 자료에 따르면 10개 기관이 과다복리후생비와 위반건수 20건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복리후생비 450만원 이상 기관은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6곳이다. 위반사항 20건 이상 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원, 기술보증기금, 원자력연료 4곳이다.
이들 10개 기관은 과다하게 책정된 퇴직금과 교육·보육비, 의료비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의료비 부문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50세 이상 직원에게 지원하던 건강검진 금액을 5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축소한다. 한국주택공사도 연 34만원의 건강검진비를 연 26만원으로 줄였다.
교육·보육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국제학교 직원자녀 수업료 30% 할인을 폐지했다. 원자력연료는 대학 학자금 무상지원을 성적에 따른 장학금 재도로 전환했다.
이밖에 한국과학기술원은 직원이 업무상 순직시 유가족을 우선채용하는 부분을 폐지했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정년퇴직시 100만원 상당 기념품 지급을 중단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유가족 특별채용, 중고생 자녀학자금 전액 지원 등 항목을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며 "중점관리대상 기관에 비해 부채나 1인당 복리후생비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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