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1일 제9차 회의를 열어 특허 침해 소송의 1ㆍ2심을 각각 전담 법원에 맡길 것을 건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특허침해 소송 1심은 전국 각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원칙적으로 관할(전속관할)한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1심에 한해 선택적 중복 관할이 인정된다. 항소심은 특허법원에서 전속 관할한다.
그동안은 특허침해소송은 1심은 전국 지방법원에서 2심은 전국 고등법원에서 맡아왔다.
하지만 이날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을 일부 법원으로 집중해 전문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특허 대표법원 육성을 통해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아 앞으로 특허침해 소송 1심은 국민의 접근성과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고려해 각 고법 소재지에서 전속 관할하고 서울중앙지법은 당사자가 거주지나 회사 소재지 등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법원으로 지정하는 선택적 중복 관할이 허용된다.
또 항소심은 특허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특수 법원인 특허법원이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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