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일감규제·신규순환출자 금지…기념비적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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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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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대래, 지난해 공정위의 핵심 경제민주화 과제 입법 치하

  • 정홍원 국무총리, 공정한 경쟁과 혁신적인 규제개혁 강조

[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법과 신규순환출자의 금지는 30년 공정거래정책사에 길이 빛날 기념비적인 입법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지난해 공정위의 핵심 경제민주화 과제를 이 같이 치하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핵심 경제민주화 과제의 입법을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인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등이 모두 궤를 같이하며 든든하게 뒷받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수준 높은 공정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노력, 학계의 건강한 비판과 대안 제시, 소비자와 언론의 견제와 든든한 지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우리가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건강한 시장문화와 경쟁질서가 든든한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이라며 “공정한 경쟁과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튼튼한 경제, 활기찬 시장을 이루기 위해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고 경제발전을 저해하며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규제는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혁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은 정부정책만으로는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의 날 행사는 지난 2002년 4월부터 순수 민간주도 형태로 개최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매년 주관하고 공정위가 후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덕승 회장 등 기업·학계·법조계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거래 유공자 29명이 정부포상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 제13회 공정거래의 날 수상자 명단

△ 국민훈장 모란장
정동윤(대한민국학술원 회원)

△ 홍조근정훈장
김정희(안동대학교 교수)

△ 국민포장
전현철(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 대통령 표창
이성엽(에스엘 사장)
장인섭(하이트진로 상무)
이경상(대한상공회의소 부장)
최준선(성균관대학교 교수)

△ 국무총리 표창
이용백(한세실업(주) 대표이사)
심재한(영남대학교 교수)
오승한(아주대학교 교수)
조정욱(법무법인 강호 대표변호사)

△​ 위원장 표창
이준혁(중소기업중앙회 과장)
명하은(유한킴벌리 수석부장)
김동균(이베이코리아 실장)
이경식(삼성전기 부장)
박종우(한미약품 상무이사)
장준환(한국공정경쟁연합회 과장)
전세영 (현대해상화재보험 상무)
복홍석(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부연구위원)
김영수(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거래사)
조용식(법무법인·다래 대표변호사)
양찬회(중소기업중앙회 실장)
곽주원(경북대학교 조교수)
최영호(한국소비자원 부장)
원혜일(한국소비자원 팀장)
한경희(직접판매공제조합 팀장)
김문중(대한전문건설협회 부장)
이일재(부산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조세형(건양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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