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이동 차량,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 사용 민가 등이다. 시는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기사경과원, 포천시 섬유·가구 9개사 판로개척 나선다경과원, 남양주시·파주시·포천시 中企대상 '글로벌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