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우리나라는 내진설계 적용 의무화가 시행되기 이전 건축물이 많은 편이어서 이들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8분께 충북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북서쪽 100㎞ 해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은 국내 기상관측사상 역대 셋째 규모로 대전·충청 지역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까지 진동이 전해졌다.
최근 국내에서 지진이 잇따르면서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기상청 조사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을 포함해 규모 2.0 이상 지진이 역대 최다 수준인 93회 발생했다. 올해는 이번 태안까지 포함해 총 9번의 지진이 관측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내진 설계는 미약한 수준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사용승인 기준) 전체 건축물 681만6192동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은 약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이 25.22%, 공동주택 42.17%가 내진 설계가 적용됐다. 주택 외 건축물은 의료시설 내진설계 적용률이 49.24%인 반면 학교는 23.41%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기 전 건축된 건축물이 전체 내진 대상 건축물 중 70%인 것으로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후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100% 내진설계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진에 취약한 건축물이 많은 점을 고려해 소규모·기존 건축물 내진보강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R&D)과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진설계를 의무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1988년에는 6층·10만㎡ 이상이었지만 2009년에는 3층·1000㎡ 이상, 높이 13m 이상 건축물로 확대됐다. 2층 이하 5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규모 건축물 구조지침을 보급해 내진성능을 확보토록 했다.
또 올 1월에는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1종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내진성능평가를 의무 실시하도록 규정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과장은 “현재 신규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의 기준은 상당히 강화된 편”이라며 “중요한 것은 내진 설계가 마련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보완으로 이 같은 기술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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