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사들은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발생 이후 재발방지 및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비대면 보험영업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험사는 보험영업을 목적으로 문자 또는 이메일을 보낼 수 없다. 다만 보험사는 기존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고객이 개인정보의 마케팅활용 동의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고객이 전화통화를 신청하는 경우(예약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객이 연락처를 남긴 경우는 문자전송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문자를 보내게 될 때는 회사명과 소속, 발신인, 전화목적, 통화 예정시간 안내, 수신거부 요청 번호 등을, 이메일 전송 시에는 제목 및 본문 상단에 회사명·전송목적·전송자의 이름 및 직함·정보동의처를 명시해야 한다.
또 문자 수신거부 고객을 별도 관리해야 하며, 고객이 문자 전송에 재동의하기 전까지 문자를 전송할 수 없다. 이메일도 마찬가지다.
전화영업의 경우 고객이 마케팅활용 동의를 하거나 고객이 직접 가족·친인척 등 지인을 소개한 경우는 통화가 가능하게 했다.
고객에 대한 보험영업 목적의 전화 통화는 보험사, 보험대리점별로 1일 1회 이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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