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를 끼치는 경우 부모가 아닌 자녀나 검사 등의 청구로도 친권이 2년간 정지될 수 있다.
친권 정지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4년간의 친권 정지가 가능해진다.
친권 정지 외에도 자녀의 거주지나 신상에 관한 결정, 자녀에 대한 체벌권을 포함해 부모가 행사하는 특정 종류의 권한을 제한하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학대당하고 시설에서 보호받는 자녀를 마음대로 집으로 데려오거나, 종교 등의 이유로 자녀의 수술을 거부하는 등의 친권남용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기존 법률에는 부모의 학대나 폭력이 심한 경우 친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친권상실'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실질적인 아동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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