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부모 최대 4년간 친권 정지가 가능해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01 16: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앞으로 가정폭력과 같은 행위로 자녀의 생명과 복지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부모에 대해서는 최대 4년간 친권 정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를 끼치는 경우 부모가 아닌 자녀나 검사 등의 청구로도 친권이 2년간 정지될 수 있다.

 


친권 정지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4년간의 친권 정지가 가능해진다.

친권 정지 외에도 자녀의 거주지나 신상에 관한 결정, 자녀에 대한 체벌권을 포함해 부모가 행사하는 특정 종류의 권한을 제한하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학대당하고 시설에서 보호받는 자녀를 마음대로 집으로 데려오거나, 종교 등의 이유로 자녀의 수술을 거부하는 등의 친권남용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기존 법률에는 부모의 학대나 폭력이 심한 경우 친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친권상실'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실질적인 아동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