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의 양심은 독특한 신념에 터 잡은 개인적인 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판규범 중 하나인 법관의 양심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하고, 다른 많은 법관과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치관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일당 5억 원짜리 ‘황제노역’ 판결이 논란을 일으킨 상황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재판을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법관 한 사람이라도 국민에게 실망을 준다면 그 하나로 법원 전체가 불신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다른 모든 법관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며 “한 법관으로 인해 형성된 법원의 초상은 모든 법관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임명된 신임법관 51명은 법조계에서 3년 이상 일한 단기 법조경력자들로, 군법무관을 거친 사법연수원 40기 수료자 50명과 변호사 출신 1명이 임명장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