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부여군은 2013년도 지방세 수입을 마감한 결과 지방세 부분에서 도세포함 443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해 재정이 열악한 군 자주재원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그 동안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 등 채권을 조속히 확보하고 각종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등 행정적 제재수단을 강화하였으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로 이룬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마을이장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 원활한 세금징수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군은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납세금 없는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시상을 하게 되었다.
선정 결과, 최우수마을에 부여읍 중정2리(이장 이광열), 우수마을에 규암면 나복1리(이장 최기호), 양화면 수원1리(이장 이종현), 장려마을에 충화면 천당3리(이장 박종만), 홍산면 북촌3리(이장 한광수), 남면 삼용1리(이장 정창규), 내산면 금지1리(이장 허동회)가 선정된 가운데, 이들 마을은 4월 1일 월례모임시 표창패와 함께 각 1000만원, 500만원, 250만원의 상사업비 인센티브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없는 우수마을을 선정해 표창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범 군민적인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포상을 실시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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