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밝힌 기성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전남지역에서 진행된 대형관급공사 기성총액은 3조 3872억원으로 집계됐지만 전남도내 건설업체의 하도급 공사액은 3542억원으로 89.5%를 타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외부업체 수주율은 지난 2007년 76.3%에서 20009년 80.4%, 지난해 89.5%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지난 2011년 전남도가 지역업체의 공사수주 확대를 위해 전남지역 하도급업체가 70% 이상을 차지하도록 명문화한 조례를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발주된 대형건설공사의 하도급은 대부분을 외지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외지업체가 독점하는 것은 전남이 자기밥그릇조차 챙기지 못하는 격"이라며 "법률과 조례를 어길 경우,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도 조례는 선언적 의미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입찰제한이나 처벌조항은 없다.
한편 전남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형 건설 사업은 공동도급 시 법령으로 도내 건설업체가 49%이상을 차지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제1원청인 외부 대형업체가 하도급의 대부분을 자회사 및 연고지 협력업체에게 우선 배정하고, 도내 컨소시움 업체는 하도급 낙찰율만 챙기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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