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3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공정위 규제개혁과 관련, 각종 모범거래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뜻을 내비쳤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어제(31일) 보고받은 바로는 (규제·규범) 분류작업이 마무리단계”라며 “모범거래기준 중에서도 숫자로 된 부분들이 현실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시장 상황이 변화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변화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며 재판매가격유지·모범거래기준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당시에는 잘 만들어진 기준이라도 현재 추세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역설에서다.
이를 놓고 업계는 2012년 말 도입된 편의점 등 각종 모범거래기준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계절이 바뀌면 옷도 갈아입어야 하는데, 시장 상황이 변했지만 옛날 것을 그대로 가면 시장경제가 정확히 갈 수 없다는 노 위원장의 지론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이 도입되면서 점포를 늘리지 못하고 수익도 줄어드는 등 편의점 가맹본부의 성장둔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점을 두고 공정위로써도 방향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적지 않다.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하되 낮은 가격으로 유지토록 하는 행위까지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개선해야 할 규제의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히 말할 수 없다"며 "규제 분류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수치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개혁 전반관 관련한 공정위의 컨트롤 역할론에 대해서는 “덩어리 규제 등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총리실”이라면서 “우리가 보는 규제의 시각은 경쟁 제한 측면이지만 타 부처 규제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목표가 있다. 타 부처의 규제 중에는 건강 안전 복지 등을 위한 것들이 있는데 공정위가 경쟁이라는 잣대 하나만을 가지고 (개선권고) 할 성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규제도 투자유치 등 여러가지 목적이 있을 것”이라면서 “지자체는 투자유치가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경쟁제한성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목적간의 충돌문제는 어느 목적이 더 옳다 해서는 안 되고 마주서서 얘기를 해 봐야 할 것”고 말했다.
미국·유럽처럼 기업 최고경영자의 연봉을 규제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등기임원의 연봉은 공정위가 소관하는 경쟁정책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지나친 연봉의 기준을 얼마로 할지도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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