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엔진오일 가격제한' 정비조합에 9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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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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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 정비업체들의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경남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마산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엔진오일 교환과 세차서비스 가격표를 정해 조합원들에게 배포했다. 엔진오일 교환 비용은 차종에 따라 3만1000~10만3000원, 손세차 요금도 차종별로 1만2000∼2만5000원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옛 마산 지역과 함안 일대 소비자들은 엔진오일을 교환하거나 세차를 맡길 때 업소별 서비스 질에 상관없이 똑같은 가격을 지불해야 했다.

공정위는 “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정해야 할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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