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별소비세 대상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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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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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정부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사치품에 과세하고, 세수실적이 미미한 기존 항목을 제외하는 등 방안이 거론되는 중이다.

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연구용역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개소세는 1977년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사치세’다.

정부가 개소세 과세 대상을 조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국민의 소비패턴 변화에 발맞춰 그때그때 세법을 개정했다.

가령 2000년 컬러TV, 사탕, 청량음료에 붙던 개소세를 폐지하고 석유가스, 골프장 및 카지노 입장에는 새로 개소세를 부과했다.

올해부터는 ‘명품백’을 사치품으로 보고 수입가격 200만원 이상 가방에 200만원 초과금액분의 20%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다.

기재부는 “수렵용 총포 등 세수규모가 작은 품목과 녹용, 로열젤리 등 식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면서 “반면, 새로운 고가 사치품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의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실제 수렵용 총포류의 2009~2011년 개소세 세수 실적은 모두 3억8100만원에 그쳤다. 이 가운데 국내분 실적은 0원이었다. 같은 기간에 고급 사진기의 세수 실적은 50억6800만원이며 모두 수입분에 매긴 개별소비세였다.

녹용과 로열젤리의 개소세는 2009년과 2010년에 국내분에 각각 400만원, 100만원이 산출됐을 뿐이며 2009~2011년 세수 실적(71억9900만원)의 대부분이 수입품에 세금이 매겨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한 지 오래된데다 관련 업계에서 폐지 요청이 지속적으로 나와 검토하는 중”이라며 “미국, 프랑스, 일본, 대만 등 주요국 사례를 비교해보고 연구용역 결과가 수용할 만하면 일부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조세 목적이 외부 불경제(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현상)를 유발하는 소비를 억제하는 쪽으로 바뀌는 추세라 이런 부분에 대해 추가할 방침도 검토한다.

2012년 개소세 세수 5조3000억원의 90%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석유류와 승용차에서 걷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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