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4월부터 알뜰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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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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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발급을 더욱 간편하고 저렴하게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진주시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4월 1일부터 수수료가 3,000원 인하된 알뜰여권을 발급한다.

알뜰여권이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방문 시 입국사증(비자)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118개국으로 늘어남에 따라 해외 방문이 많지 않는 국민을 위하여 희망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기존 48면의 사증란을 24면으로 줄인 유효기간 5년 이상 복수여권을 말한다.

알뜰여권 수수료는 만18세 이상 성인의 10년(유효기간)은 기존 53,000원에서 50,000원으로, 만8세에서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5년은 45,000원에서 42,000원으로, 0세에서 만8세 미만의 5년은 33,000원에서 30,000원으로 종전에 비해 각각 3,000원 인하되며, 여권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48면 복수여권을 기존 수수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번에 시행하는 알뜰여권 발급으로 시민들은 수수료가 줄어들고, 여권 제작에 따른 예산절감 및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진주시는 해마다 늘어나는 수요와 평일 근무시간 중에 발급이 불가능한 직장인을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9시까지 야간 여권발급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권발급은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소지여권을 가지고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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