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습설하중이 반영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지난 2월 10명이 사망한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폭설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제도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올해 5월까지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해 현재 반영하지 않고 있는 습설하중을 모든 건축물에 대해 25kg/㎡를 반영하되 지붕의 경사도를 고려하기로 했다.
또 PEB(공업화 박판 강구조)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설계·허가·시공·유지관리 전 과정에 대해 특별 관리한다.
현재는 설계시 기둥 간격 30m 이상인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둥간격 20m 이상 건축물도 협력을 받아야 한다.
또 건축구조기술사의 도장 대여 등 형식적 검토를 방지하기 위해 PEB 설계기준을 마련해 구조기술사가 확인해야할 사항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감리시에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신설하되, 내실있는 감리를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 제작사는 구조상세도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구조상세도면대로 시공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조안전성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되, 건축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착공전까지 건축주가 원하는 기간에 심의를 받을 수 있고 심의신청일부터 15일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했다. 또 향후 건축물 소유자가 유의해야할 유지관리매뉴얼을 제공하도록 했다.
건축관계자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된다.
감리자는 철강 등 자재가 적절하게 제작되는지 공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과정을 확인하도록 관리지침(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이 구체화된다.
아울러 현재 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과정에 위법행위를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위법행위를 한 건축주와 관계전문기술자까지 처벌대상을 확대했다.
이밖에 국회에서는 건축주의 지붕제설 의무화에 관한 입법이 추진 중이고 안행부는 다중이용 건축물 외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일선 지자체는 건설업 면허대여 등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PEB 전수조사 완료후 안전관리 연구용역, 기후변화대비 건축기준 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