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49% 이상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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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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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도는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상향 조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87억~262억원 공사 발주 때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현재 30% 이상에서 49%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공사발주 수주율이 타 지역 보다 낮아 형평성 차원에서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3년 기준 공사발주 물량은 전국 134조3000억원 중 30조5000억원(22.7%)을 기록, 전국 1위다.

그러나 절반 이상을 서울지역 업체가 맡고 있으며 도내 업체는 30.1%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도내 정부기관, 국영기업 발주 대비 지역 업체 수주비율은 각각 43%, 33%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도권 학교공사 때 발주처가 기존 교육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사업시행자의 입찰 집행기준이 차이를 보이며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이 49%에서 30%로 하향 조정됐다.

도 관계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이 49% 이상으로 상향되면 도내 수주 물량이 1100억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설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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