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광주법원장 사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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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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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이 2일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 판결을 내린 장병우(60)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장 법원장이 지난달 29일 사직서를 제출한 지 4일 만이다.

대법원은 2일 "30년간 재판에 종사해온 법관이 일신상 사정으로 중도에 사표를 제출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3월 29일에 제출된 장 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비리의혹이 제기된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분양대금의 출처가 충분히 소명됐고, 매도와 매각 대금의 시세 차이가 없다"며 부당한 이득은 얻지 않았다고 주장한 장 법원장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 및 매각 시점이 2007년으로 문제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보다 3년여 앞선 것이어서 직무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장 법원장은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40억 원을 선고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40억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1심에 비해 형량과 벌금액이 대폭 감경된 것으로, 특히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할 경우 하루 일당을 5억 원으로 계산하도록 해 특혜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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