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연임' 김종준 행장, 중징계 가능성에 '거취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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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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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0일 주주총회를 통해 연임이 확정됐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은행과 하나캐피탈 등에 대한 추가 검사를 마무리하고, 김 행장에게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당시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옛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지만 60여억원의 손실을 봤다.

또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이 투자 과정에서 가치평가 서류를 조작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채 사후 서면결의로 대신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이에 금감원은 김 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으며, 오는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명을 들은 후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행장이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문책 경고를 받을 경우 임기만료 후 3년간, 해임권고나 직무정지를 받으면 각각 4년과 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을 할 수 없다.

물론 이미 연임이 확정됐으므로 김 행장이 내년 3월까지 행장직을 수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후 조직에 부담을 덜기 위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에도 일부 금융지주사 회장과 은행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다만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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