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본지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6개 증권사 본사 영업부지점을 확인한 결과, 대신증권 및 한화투자증권 2곳은 2013회계연도 결산자료를 지점에 비치하지 않고 있었다.
한화투자증권 영업부지점 직원은 결산자료를 따로 보관하고 있었지만, 고객이 볼 수 있도록 비치하지는 않았다. 대신증권은 아예 결산자료가 점포에 없었다.
반면 KDB대우증권 및 우리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을 비롯한 대부분 증권사에서는 고객이 손쉽게 결산자료를 볼 수 있었다.
자본시장법을 보면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업자는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당일부터 1년간 본점 및 지점, 영업소에 결산자료를 비치하도록 돼 있다.
대신증권 및 한화투자증권은 각각 전월 28, 31일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제출했다. 영업일만 계산해도 이날까지 3일이 지났지만 새 결산자료를 점포에 비치하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공시로 사업보고서를 낸 날을 금융위 제출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대신증권은 자회사가 이미 동일 사안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대신저축은행은 2013년 2월 결산자료를 영업점 객장에 비치하지 않아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125만원이 부과됐다.
당시 대신저축은행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영업부 지점 방문객 가운데 1명이 비치해둔 결산자료를 들고 간 것 같다"며 "현재 결산자료를 다시 비치해뒀다"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본사는 모든 지점에 결산자료를 비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다른 지점에서는 결산자료 미비치와 같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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