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비자, 니콘에 소송제기 "허위선전으로 소비자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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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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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중국언론 둥팡자오바오(東方早報)에 따르면 니콘의 DSLR 카메라 "D600"이 촬영 후 검정색 점이 함께 찍히는 결함상품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샹하이(上海)시의 구입자가 니콘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니콘 "D600"이 중국에서 제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측은 구입한 "D600"이 탁월한 성능이 있다고 선전을 했으나 검은색 점이 찍히는 것은 "허위선전을 해 소비자를 우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카메라 대금 1만880위안의 변상과 이 금액을 배상금으로 지불하도록 요구했다. 

지난 3월 중순 중국관영 CCTV가 니콘 "D600" 카메라를 결함상품으로 지적해 샹하이당국이 판매정지 명령을 내린바 있다. 

 

니콘 D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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