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상 주택은 도내 20개 시에 소재하고 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는데,동별로 일괄매입하며 호당 평균매입가격이 1억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매입가격은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 내에서 결정된다.
도 내 20개 시는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군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하남 화성시이다.
이렇게 매입한 주택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에게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전용면적 50㎡기준시 임대보증금 400~500만원, 월임대료 10만~15만원 수준)으로 20년간 임대할 계획이다.
매도를 희망하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1일부터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처 주거복지팀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접수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콜센타(1588-0466)나 홈페이지(http://www.gico.or.kr; 분양안내-분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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