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ㆍ소비자원, 소비자보호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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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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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가짜석유 또는 정량미달 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열린다.

한국석유관리원은 한국소비자원과 2일 소비자원에서 ‘석유거래 부문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석유거래시장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양 기관은 MOU를 통해 △석유 거래 시 정품․정량을 판매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석유 및 석유관련 제품의 시장조사 △시험검사 및 정보제공 △석유 관련 민원정보 공유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전개하기로 약속했다.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또는 정량미달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발생에 대해 △신고접수 △현장검사 △피해구제를 위한 증거확보 및 상담 △사후관리 부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합의 △분쟁조정 △소송지원 등을 맡는다.

김동원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석유제품 불법유통 단속만이 아닌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원과 협력하여 법률과 제도 보완에도 적극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석유관리원과 소비자원은 지난 1996년 석유품질 시험분야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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