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쌍용건설이 상장폐지 확정에도 비교적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증시 상장은 자금 조달 목적의 한 방법일 뿐 폐지로 인해 향후 영업 활동이 제약을 받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쌍용건설에 대해 자본전액잠식 사유로 코스닥시장 퇴출을 결정했다. 지난 1993년 상장 이후 21년 만이다.
거래소 측은 "쌍용건설이 '2013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자본전액잠식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오는 10일까지 주식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11일 상장폐지가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쌍용건설은 상장폐지는 이미 예상했던 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말 군인공제회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채권단이 추가 자금 지원을 중단한 순간 상장폐지는 결정됐다"며 "현재 국내ㆍ외 현장들이 원활히 진행 중이고 소액주주도 많지 않아 증시 퇴출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쌍용건설 지분의 95% 이상은 채권단 소유다. 소액주주 비율은 2% 내외며 나머지는 자사주 등에 귀속돼 있다.
오히려 이번 상장폐지로 채권단의 자금회수만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향후 재상장을 통한 매매나 인수합병(M&A) 인수자 측에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회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말 채권단의 추가 지원 무산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다. 2년 연속 1000억원대 영업손실과 6000억원대 당기순손실을 낸 바 있다. 오는 6월 회생계획 인가가 나는 대로 M&A 등 매각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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