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연구원은 현재 취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으로 한정돼 있으나 이를 태양광ㆍ풍력발전시설 등 에너지시설, 공장의 제조설비 등 각종 상각자산으로 확대하는 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설물들의 경우 현행 취득세 과세대상과 유사성이 있음에도 열거주의 방식의 과세대상 선정에 의해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심각한 과세 불형평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재산세와 유사한 일본의 고정자산세의 경우 구축물ㆍ기계ㆍ비품 등 상각자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상각자산에 대한 과세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실제로 인터넷 도메인의 경우 과세객체로서 독립성이 있고 재산적 가치가 크며, 시장규모가 증가해 지속적으로 세입 확보가 가능함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배제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유상취득보다 낮게 설정돼 있는 부동산 무상취득에 대한 세율조정 역시 취득세의 과세 형평화를 위한 중요 과제로 제기됐다.
한편, 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지방세 체제 개편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관련 학계 전문가와 공무원이 팀별 연구를 통해 지방세목별 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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