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이어 명품 옷에도 개별소비세 매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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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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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루이비통 홈페이지)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가 '사치세'로 불리는 개별소비세(개소세) 과세대상 조정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세수실적이 미미하거나 시대가 변하면서 사치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명품 옷 등이 추가로 개소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일 "현행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대한 타당성과 조정 필요성 등을 진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개소세는 종래의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바꾼 것이다. 고소득층의 낭비와 사치생활 풍조를 억제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균형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77년 도입된 이후 과세대상이 꾸준히 조정돼 왔다.

도입 초기에는 사이다 등 청량음료 등이 포함되기도 했다. 컬러텔레비전(TV)도 사치품으로 분류해 개소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사회 변화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0년 컬러텔레비전(TV)과 청량음료에 붙던 개소세를 폐지하는 대신 석유가스, 골프장 입장에 대한 과세를 적용했었다. 올해는 명품백을 사치품으로 보고 수입가격 200만원 이상 가방에 200만원 초과 금액분의 20%를 개소세로 부과하고 있다.

세수실적만을 놓고 본다면 현재로서는 수렵용 총포나 녹용, 로열젤리의 개소세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렵용 총포류의 2009~2011년 개소세 세수실적은 모두 3억8100만원에 그쳤다. 이 가운데 국내분 실적은 전무했다. 녹용과 로열젤리의 개소세는 2009년과 2010년에 국내분에 각각 400만원, 100만원이 산출됐다. 2009~2011년 세수실적(71억9900만원)의 대부분이 수입품에 세금이 매겨졌다.

새로운 고가 사치품에 대한 추가 과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가장 유력한 품목은 명품 옷이다. 앞서 경실련 등은 2012년 정부가 명품 가방에 대한 개소세 부과를 결정할 당시 고가 의류에까지 개별소비세를 부과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새로운 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현행 일부 과세대상 품목에 대한 과세 폐지를 전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아니다"라며 명품 옷에 대한 개소세 부과 가능성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과세대상 조정 여부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대한 타당성을 밝힌 뒤 조정 필요성 등을 진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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