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일 증거조작에 관여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비밀요원 김모(48·일명 김 사장)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에 대한 사건을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에서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을 담당하기로 한 형사합의 24부 판사 중 국정원 직원의 친척이 있어 재판부의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34)씨에 대한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와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 '변호인측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김 과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