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전직 청와대 행정관 5명, 원대복귀 후 징계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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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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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행정관 면책특권… 엄중 처벌해야” 비난



아주경제 주진 기자 = 청와대에 파견돼 근무하다 비위가 적발돼 원래 소속 정부 부처로 돌아간 전직 행정관들이 복귀 후에도 징계 등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비위가 적발돼 원대복귀 명령을 받은 청와대 행정관은 3~5급 5명으로 이들이 소속된 부처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공직기강팀)은 지난해 7∼10월 미래전략수석실 선임행정관(3급) A씨, 경제수석실 행정관(4급) B·C·D씨, 민정수석실 행정관(5급) E씨의 비위 사실을 차례로 적발해 원래 소속 기관으로 돌려보냈다.

경제수석 산하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3명은 삼성, 현대차, GS대기업 그룹 본사나 계열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어치의 향응, 금품, 골프 접대, 명절 선물을 받거나 부처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출신 E씨는 ‘스폰서’와 어울려 향응을 받고 접대 골프를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미래전략수석 행정관 A씨는 동창과의 만남을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공금을 유용하는 등 상식 밖의 행각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국무조정실로 복귀했다.

청와대는 이들에 대해 ‘징계하라’는 의견을 붙여 소속 부처로 원대복귀시켰지만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 위해 사표를 낸 공정위 소속 전직 행정관을 제외한 4명은 부처 복귀 후 추가로 징계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올 초 소속기관 인사에서 새 보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이 보도와 관련한 국회 현안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치외법권지대는 아닐 것”이라며 “청와대 행정관은 향응과 접대를 받아도 되는 자리인지 다시 한 번 묻는다. 이들에게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자리는 면책특권을 갖는 자리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모든 공직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곳이다. 비리와 부패, 특권의 온상이 될 수는 없다. 이번 청와대 행정관들의 비리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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