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인도 대법원으로부터 출석 명령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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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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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삼성그룹 제공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사진)이 인도 대법원으로부터 출석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와 인도 현지 언론들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 재판부는 2일(현지시간) 현지 기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건희 회장에게 6주 안에 소관 법원인 가지아바드 법원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명령을 무효화 해 달라며 이건희 회장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 같이 명령했다. 또한 6주 안에 출석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임도 밝혔다.

이 소송은 인도 업체인 'JCE 컨설턴시'가 삼성이 자사에 줘야 할 14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가지아바드 법원에 제기했다.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지난 2012년 이 회장에 대해 보석 불가를 전제로 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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