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4·3사건 희생자 재심의 법안' 반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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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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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제주지역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2일 성명을 내고 이에 대해 "폭거"라며 반발했다.

도당은 "국가 차원의 추념일 지정과 그에 따른 첫 위령제 행사를 하루 앞둔 시점에 이런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나왔다"며 이는 전형적인 '4·3 흔들기'라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번 폭거는 앞서 '불량 위패' 운운하며 4·3평화공원 앞에서 시위를 벌인 보수단체의 문제제기에 이은 것으로, 국가 차원의 추념일 지정마저 부정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새누리당에 해당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번 법안은 6년 전 원희룡 새누리당 제주지사 예비후보의 서명이 포함된 4·3위원회 폐지법안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며 원 예비후보 또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참여환경연대도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극우보수집단의 주장과 맞닿은 상식이하의 내용으로,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군경은 어찌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으며 "추념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하고 4·3을 폄훼하려는 하 의원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보여주는 행보는 진정 4·3의 아픔을 치유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4·3에 대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생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하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제주 4·3사건 위원회가 신청사건의 심의를 완료한 뒤에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종전의 결정을 변경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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