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야간시위 금지 한정위헌' 결정 이후 첫 야간시위,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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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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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서울에서 첫 야간 시위가 열린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등은 이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종로 일대에서 거리 행진을 열 계획이다.

이들은 먼저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연 뒤 8시부터 청계광장을 출발해 을지로 1가를 거쳐 청계광장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약 4.1㎞를 행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로 점거를 두고 주최측과 경찰 간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최측은 애초 한 개 차선을 이용해 도로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주요도로여서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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