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 충남경찰은, 2012년도 충남 홍성군 광천읍 소재 광천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사 관련하여 청탁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혐의로 L모씨(남, 59세)를 2014. 4. 2. 구속하였다. 경찰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각종 비리근절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기울일 방침이므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