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앞으로 경선 및 지방선거과정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더욱 신경써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않도록 하겠다고 약속 했다.
세종시당은 “금번 사태와 관련, 세종시당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박헌의 위원의 사퇴를 수락하고(3월31일) 탈당 권유(징계 규정의 최고 수위)를 통해 4월2일 탈당원서를 접수 받아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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