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담화 작성 당시 "한국측이 요망사항 전달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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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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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종군 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담화 작성시에 관방부장관을 역임한 이시하라 노부오(石原信雄)씨는 2일 참의원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문안 작성 과정에서 한국측이 여러가지 요망사항을 언급하고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한국이 일본에 의한 위안부 강제성을 명확히 하도록 지적하면서 "국내 자료를 살폈으나 뒷받침할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한국의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의 증언을 듣고 인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담화 발표에 대해 한국측이 "이것으로 문제가 일단락된다"며 "미래지혁향적으로 가자"고 해 우리도 그 말을 믿었다고 언급했다. 
 

[사진] 이시하라 노부오 관방부장관 (출처:일본기자클럽 홈페이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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