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외신 및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은 인도 업체에 대한 140만 달러 미지급 혐의에 한국의 삼성전자와 이건희 회장 모두 연관되지 않았다며, 그보다는 오히려 두바이 법인에 대한 기만행위의 희생자라고 호소했다.
삼성전자 측 대변인은 “이건희 회장에 대한 고소 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회장은 많은 해외 삼성 자회사들의 일상적인 움직임에 일일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인도 법정이 이 회장의 결백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해 줄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인도 대법원 재판부는 이날 현지 법인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이건희 회장에게 6주 안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012년 인도 고등법원이 이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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