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A사가 "디자인을 모방한 휴대전화 케이스 판매를 금지시켜 달라"며 B사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등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의 제품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독자적인 특징이 들어나는 부분으로 보는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며 "B사가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독자적인 특징을 추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B사가 제품을 생산·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를 금지·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해당 제품 출시일로부터 3년간 모방 제품의 양도, 대여, 전시, 수출입을 금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사는 갤럭시S 시리즈와 아이폰 시리즈 등 휴대전화에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를 제작·판매하다 B사가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자 "디자인권 침해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부도 B사가 A사를 상대로 낸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A사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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