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으로 바뀐 후 번호 변경 안 하면 공제 혜택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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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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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국세청 [사진=SBS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010으로 변경된 번호를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연말정산때 혜택을 받지 못 한다.

SBS에 따르면 2G폰을 제외한 휴대전화 번호가 010으로 통합된 후 010 외 국번으로 국세청에 등록된 번호가 아직도 350만명이다.

하지만 010으로 변경된 번호를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때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문제로 올해 초 연말정산때 혜택을 받지 못한 고객들이 늘고 있다. 특히 대부분 번호가 010으로 바뀌었을때 국세청에 개인적으로 등록해야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달 정정기간에 새 전화번호를 등록해 누락된 현금 사용액을 찾아낸 뒤 추가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국세청은 다음 연말정산부터 홈페이지 화면에 안내창으로 전화번호 변경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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