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군 복무를 하지 않기 위해 외국인이 된 30대 남성이 한국에서 추방될 처지에 놓였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캐나다 시민권자 A(37) 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1998년 징집 대상이었던 A씨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며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내 2년의 기간을 받아냈다. 하지만 A씨는 10년 넘도록 외국에 머물렀으며, 2011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다.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으며, 1심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에 나선 A씨는 2심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위해 한국인 아내와 국내에 살기를 원한다며 재판부에 간청했지만 "권리는 의무를 수반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여러 혜택과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다. 이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씨의 범행은 새로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다.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현행법에 의해 강제퇴거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씨의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을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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