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사 90.6% 개정 게임법 시행령 준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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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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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 이하 게임위)는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를 위해 시행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별표2 제8호에 따라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웹보드 게임물을 제공하는 64개사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58개사(90.6%)가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해당기간 중 법률 미준수로 확인된 16개사(누계기준, 행정처분 조치 후 개선조치한 업체 포함)에 대해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64개사 중 23개사가 개정 게임법 시행령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내용수정신고를 신청하였고, 30개사는 서비스를 중지했으며 5개사는 결제수단을 제거한 것으로 나타나 총 58개사(90.6%)가 개정 게임법 시행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게임위는 개정 게임법 시행령 시행이후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게임위 내 사후관리 대응반(4개 부서 29명)을 구성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왔다.

한편, 게임위는 4월부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웹보드 게임물 조사와 함께 PC방 출입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적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이번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조치로 인한 풍선효과를 억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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