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신용·직불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까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카드로 구매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규정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앞으로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온라인 계좌이체 방식의 결제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토록 했다. 카드결제 등의 전자상거래가 자금이체거래보다 비교적 안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계좌이체에 공인인증서를 지속 적용하는 이유로 카드결제의 경우 물품결제 이후 배송기간과 대금지급시점 등을 감안해 부정결제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카드결제를 위해 ISP안전결제 또는 안심클릭을 통한 본인확인, 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의 추가 본인확인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금융당국은 내달 13일까지 시행세칙 변경 사전예고기간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이내에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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