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윤길중 전 의원 유족에 5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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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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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고(故) 윤길중 전 국회의원이 박정희 정권에서 불법으로 체포돼 조사받은 데 따른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는 윤 전 의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억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관들이 인권 보호의 의무를 위반하고 고인을 불법체포해 구금했다"며 "국가는 고인과 유족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혁명재판소 재판관들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을 적용해 고인에게 징역 1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확정했다"며 "이는 5·16 군사정변을 정당화하는 조직인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편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의원은 1961년 5월 반정부 시위를 한 이유로 체포돼 204일간 불법으로 구금돼 조사를 받았고 혁명재판소는 1962년 특수범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형이 확정돼 1968년 석방되기까지 6년11개월여를 복역했고 이후 제5공화국에서 여당인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내리 3선 의원을 지내다 2001년 85세를 일기로 숨을 거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윤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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