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 선임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기업은 감사인과 감사계약 체결 후 2주일 이내에 감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감사인은 감사계약 체결 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기업은 감사인 선임 시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특히 주권상장법인과 소유인과 경영인이 분리되지 않은 비상장기업은 반드시 감사가 아닌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기업은 감사인 자유선임권 대상에서 제외돼 금감원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검찰 고발된다.
외부감사대상은 직전연도 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수가 300인 이상인 기업이다.
당좌거래정지, 국세청 휴·폐업 신고, 법원에 의한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합병소멸예정 기업의 경우 외부감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당해연도 외부감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휴업기간 만료로 영업을 재개하거나 주요자산 경매조치가 해제된 경우 등은 외부감사대상에 재편입된다.
한편, 금감원은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계 및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등에도 해당기업에 이 같은 사항을 미리 알릴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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