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군포시의 ‘대형마트·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에 대한 고시’가 이날자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적용 대상은 이마트 산본점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6개 점포, 롯데슈퍼 4개 점포, GS슈퍼마켓 3개 점포 등 총 17개 점포로 5월부터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또 이들 대형마트·준대규모 점포는 관련 고시가 시행되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멈춰야 한다.
이 같은 제한은 고시일 이후에 개점하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순형 지역경제과장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맞게 시 조례를 정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했다”며 “앞으로 시는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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