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대상은 마을신문제작 및 마을축제 등의 지역특화사업 또는 공동육아활동 및 품앗이활동 등의 커뮤니티 활동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이며, 주민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이나 단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선정은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및 적격성 등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마을공동체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이뤄지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사업대상자는 총 사업비의 10% 이상은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된다.
구는 지난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통해 △우리마을 동네잡지 만들기 △놀이터야 놀자 △음악을 통한 마을공동체 조성 등 8건의 주민제안사업을 선정하고 3천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모임이나 단체는 구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서 및 제안서 등을 내려 받아 이메일(shin70@ddm.go.kr)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정책담당관(☎02-2127-4383, 4500)으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