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후·불량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 등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기반시설 설치ㆍ매입에 대한 주민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이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정비기반시설 범위 확대한다.
여기에는 도시계획시설과 유사하게 이용되는 현황도로(공유재산)도 추가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양도 대상을 현황도로 등을 제외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기반시설 등에 한정된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맞춰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과 구조ㆍ안전진단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주민ㆍ지자체 설명회 등 홍보를 강화해 제도도입 초기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도 활성화된다.
토지등소유자 동의 시 지자체가 부동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오는 6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주택기금에서는 정비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의 전세자금 저리융자를 추진한다.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지자체 등과 함께 시공사 등이 보유한 채권의 손금 처리를 유도, 사업 취소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해제 이후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소규모ㆍ수복형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주민의 주택개량을 유도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도 검토된다. 최근 부동산 침체로 수요자들의 자가 부담 증가와 시공사의 미분양 우려가 맞물려 사업 추진동력이 상실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 △공공 지원 강화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커뮤니티 재생ㆍ일자리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향후 정책방향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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