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주택종합계획] 매입·준공공·기업형임대 활성화해 임대공급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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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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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요건 등 규제 완화하고 재산·소득·법인세 등 감면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매입임대와 준공공임대 공급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등록요건과 임대의무기간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재산세 등 세제 완화를 적용할 계획이다.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통한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도 추진한다.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적극 지원키로 했다.

우선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5년간 부도 없음’ 요건을 삭제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에는 4·1 대책 발표 시기인 지난해 4월 1일 전에 취득한 주택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4월 1일 이후 취득 주택만 준공공임대 등록이 가능했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 전환을 허용하고 기존 임대기간의 50%(최장 5년)를 준공공임대 임대기간으로 인정한다. 준공공임대의 임대 의무기간은 10년이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나 임대조건(임대료 제한), 임대조건 신고의무 등 매입임대사업자의 일부 의무 위반 사항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해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임대의무기간은 임대사업자간 원활한 매각을 위해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을 통한 임대사업자 간 거래정보 공유를 지원키로 했다. 또 임대의무기간 중 일반인에 주택 매각을 부도, 파산, 2년연속 적자 및 부의 현금흐름 입증 시에만 매각이 허용하던 것을 장기공실 등 임대사업을 계속할 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도 추가해 매각 요건을 완화했다.

준공공임대의 경우 재산세는 40~60㎡는 50%에서 75%, 60~85㎡는 25%에서 50%로 감면폭을 25%씩 확대한다. 소득·법인세 감면률은 20%에서 30%로 10%포인트 상향한다.

신규·미분양과 기존주택을 3년간 구입해 준공공임대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다. 주택기금의 매입자금 지원대상에 현행 ·기존주택 외에 신규 분양주택을 추가한다.

또 청약제도를 개선해 임대사업자가 민영주택을 별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지금까지 민영주택을 별도로 공급 받을 수 있던 대상은 리츠·펀드에 한정됐다.

별도 공급 시에는 시·군·구 승인을 얻도록 하고 해당 주택은 매입·준공공임대로 운영토록 해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해 기업규모·지역별로 차등을 둬 세액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수도권 소기업은 20%, 지방 소기업 30%, 지방 중기업 15%다.

대한주택보증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에 위탁시 임대인·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상품도 2월 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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